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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긴급관세조치 세부절차 마련된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3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2 일
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05.11.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상정)에서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양자간 긴급관세조치 및 원산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세율·적용기간 등 동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과「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 마련
 (1)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별표로 정함

 나.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세부절차 마련
  (1)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
(2)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국내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국내산업피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일간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절차 및 보관대상서류의 구체화
  (1)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출자·생산자 및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수입신고의 수리이후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이외에 세액경정청구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수입자는 수입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사본 등을,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사본, 수출품 및 원재료의 생산·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라. 공정무역 질서유지를 위한 원산지조사절차 마련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는 먼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한 후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현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지조사는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60일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
  (3)세관장의 원산지조사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원산지불성실증명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제한절차 마련
  (1)협정관세의 적용을 5년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요건을 최근 5년간 2회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규정함.
  (2)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지정 사실은 관보에 게재하고 지정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한 관세상호협의절차
  (1)수출자가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호협의신청서·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서 또는 과세처분통지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의 상호협의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자간 관세협의기구의 개최를 요구하여 체약상대국과 관세상호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체약상대국과 관세상호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10-2218, FAX 503-9233, kimso@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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