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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 고시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5-22 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통지와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국 세 청 장 

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2. 소득공제 관련 서식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붙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붙임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를 말한다

3. 신용카드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함. 이하 고시에서 같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이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내용을 사업자별로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및 직불카드회원과 기명식선불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그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서야 한다

  ④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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