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분양 확대 


10년이상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 확보물량이 '05년 700호에서 내년에는 21.4% 증가한 850호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06년부터 무주택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분양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하고, 12개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입사초기부터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청이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한 제도다.

중기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10년이상 장기근속자 46만명중 무주택자는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공급 주택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건설업체와 협의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분 우선분양 주택물량을 확보한 후 이를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홍보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의 중소기업에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서, 재직ㆍ경력증명서(재직경력이 2개 회사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증명서), 수상경력이 있을시는 수상증명서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지방중기청에서 해당 건설기관에 추천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상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인 주택), 공공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85m2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4가지 주택에 대하여 우선분양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