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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기업집단 지배구조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제기  


한국증권학회(허창수 회장, 서울시립대 교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강신호 회장)가 11월 23일(수) 공동 개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세미나에서 현행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사전적 직접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날 제1세션의 주제발표로 나선 金和鎭 미국변호사(법무법인 律村))는 "현재의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직접규제 위주의 법·제도적 규제체제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기업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비용·저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자유시장경제원칙과 법치주의원리에 부합되도록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金 변호사는 "기업집단내의 위법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 수사기관의 정밀한 수사,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하여 규제하면 충분하므로 기업집단 소유구조에 대한 직접규제는 폐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상법 및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趙健鎬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좋은 기업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역사적 산물로써 東西古今을 불문하고 가장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형태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배구조 관련정책은 기업들의 성장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기업 스스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제도를 제시하는데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상구 교수(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타)와 허창수 교수(증권학회회장, 서울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집단체제의 성과와 정책방향에 대해 신현한 교수(연세대), 이지환 교수(이화여대), 김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우성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경제계에서는 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조성봉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시민단체에서는 김진방 교수(인하대)·홍종학 교수(경원대), 언론계에서는 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남종원 부국장(매일경제신문),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양숭문 고문(노무라증권 서울지점)·김용덕 대표(뉴욕은행 서울지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찬반양론의 열띤 토론공방을 벌였다.

전경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한국의 기업집단체제가 형성된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기업집단 관련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기업집단의 현 주소를 조명해 보고,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집단체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 하는데 개최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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