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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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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예산성과금 지급 


기획예산처는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노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규정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예산성과금 인센티브 확대 내용으로는 지출절약에 대한 성과금 지급시 기관의 해당 사업예산에서 절약액을 삭감하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기관의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예산절약에 기여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출절약 예산성과금 인정요건 완화하기로 했다.

기편성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편성시 사전에 절감예상액을 감액반영하거나 미반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관의 예산성과금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성과금 대상발굴 확대 및 심의결정의 내실화하고 예산성과금 신청은 현행 1월31일에서 2월말로, 예산성과금 지급결정은 현행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는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17,195호)을 연내 개정하여 2006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 예산성과금제도는 '98.5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5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7조 8,146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시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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