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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3. (일)

경제/기업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 예비판정 


무역위원회(상임위원: 정준석)는 '05.11.23(수) 제226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중국 공급업체에 대해서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7.25%~37.4%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하였다.

공급업체별 잠정덤핑방지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하오홍(7.25%), 시완이글(8.81%), 난하이(9.49%), 신종웨이(12.11%), 허메이(12.11%), ?타오(12.90%), 신중원 및 관계사(13.16%), 샹시(23.33%), 금백도 (27.92%), 상해 ASA(37.4%), 달리안(37.4%), 광동난하이(37.4%), 메디컬 이큅먼트(37.4%), 기타업체(27.92%)

이번 판정은 도자기질 타일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 (주)한보요업 및 성일요업(주)가 지난 '05.4.29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중국의 공급업체 등에 대한 서면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등 예비 조사를 한 결과, 중국산 제품의 덤핑수입사실이 있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01년 부터 '05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재고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타일 업체의 대한국 수출물량은 '01년 대비 '04년에 약 403.4% 증가하여, '05년 상반기 국내시장 점유율은 35.2%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규모의 성장은 중국 업체들이 내수 시장에 대한 공급 위주 에서 우리나라 등 수출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임.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중국의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은 주로 점토, 고령토 및 장석 등의 비금속 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한변의 길이가 70㎜ ~1300㎜의 사각형판 형태의 제품으로, 용도는 건축물 등의 내외장재 및 바닥재 등으로 사용됨.

*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는 '04년 기준 연간 3,621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60.5%, 수입품이 39.5%(이중 중국산이 56.5%)를 점유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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