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기업은행은 거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무료로 종합 부동산세 신고를 대행해 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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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첫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안내문을 오는 21일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시에는 3%의 신고세액 공제혜택을 준다.
또 납세자가 이번 종합 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2005년부터 3년간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내년초에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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