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오영식의원(국회산업자원위원회)은 석유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주유소는 정유사와 대리점(도매)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받고, 정유사와 대리점은 판매량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산자부령 제8장 보칙 제45조 1항에 의거 판매량을 석유공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유사와 대리점에서 2003년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의 주유소에 공급한 양과 판매량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량의 기름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또한 오의원은 2003년~2005.5월까지의 사라진 기름은 4,086,685Kℓ인데, 200ℓ드럼통으로 20,433,425개 분량이며,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그 부가세는 3,629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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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원은 요즘 ‘세수부족’현상이 현안이 되고 있는데 유류 유통상의 사라진 부가세가 이정도 규모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개별 주유소에서 3개월마다 판매액만을 신고하고 신고액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할 뿐 주유소의 전체 수급량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한 부가세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오의원은 석유공사의 주장은 오차범위 5%로 보는 요인으로는 너무 궁색한 원인을 말하고 있다면서 휴업, 폐업 등에 의한 미보고를 제외한 다른 요인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5년의 경우 5월까지 전국의 휴․폐업 신고 주유소는 50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기름의 이류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사라진 기름과 부과세에 대한 이유가 되는 요인이라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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