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은 그간 준비해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일(6/29)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2개 업체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인증서 수여업체는최종 10개 업체, 12종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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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공식인증을 통해 국내에 약 18만여 업체에서 연간 약 400만장 이상 “표준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표준개발팀은 "기업간 전자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2004년 약 30억장 이상 발행되어 총 2조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간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유통으로 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제1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에는 11개 업체 13종이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10개 업체 12종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증이 수여된것으로 인증 유형별 분류는 솔루션 사업자 4종, 중계 사업자 1종, 발행사업자 7종이다.
발행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보유하며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으로서,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과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자들이 포함되며 발행사업자가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중계사업자는 발행자가 발행하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형태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수신자에게 표준전자세금계산서로 변환 중계하는 사업자이며 중계사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인증이 주어진다.
솔루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솔루션 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그 기술력을 인증하게 된다.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인증서와 함께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인증마크는 인증 받은 각 업체의 사이트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 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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