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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지속적인 등유가격 인상 중에 있으며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이며,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향후 경유승용차 시판허용(’05.1월 이후)에 따른 경유 상대가격 재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05.5.2일 입법예고되었으나, 등유 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등유세금 인하필요성에 대해서는 등유 사용자(저소득층)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현상을 지적하고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높아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있다고 했다.
대한석유협회는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유세금 인하 요청 (등유 특소세 154원/ℓ → 60원/ℓ)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