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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서울시]소액등록세 납부하러 구청·은행 갈 필요 없게 된다



  - 인터넷을 통해 쉽게 납부하고 등기신청 할 수 있게 된다 -

 

 

 

□  서울시는 그동안 부동산 주소변경, 말소등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수기고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찾아가 세금을 납부하던 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하고 바로 등기소나 특허청에 등기·등록 할 수 있도록 기타정액등록세 납부 제도를 개선 2004. 1. 1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소액(1건당 1,500원∼75,000원)이면서 건수가 많은 주소변경 등 기타정액등록세 납부를 위해 시민들이 구청을 찾거나 수기 납부서를 작성, 은행에 납부하고 등기신청 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기타정액등록세 납부 프로그램을 개발 "납세자 및 대리인(법무사 등)"이 구청 및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주소: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납세자, 등기종류 등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계좌이체 후 영수증을 출력 등기소나 특허청에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기타정액등록세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하였다.

 

 

□  등록세 납부 개선내용

 

  ≪ 현행≫ 
 

 

 

○ 구청방문 → 은행 세금납부 → 등기관서 등기 신청. 또는

 

  ○ 수기납부서 작성 → 은행세금납부 → 등기관서 등기신청

  ≪ 개선≫

납 세 자

 

인터넷 신고·납부

 

등기관서 등기신청

 

 

  ○ 납세자의 구청 및 은행방문 생략

 

□  구체적인 납부절차

 


   

※ 영수증 출력방법

 

신고인과 납세자가 동일인 경우

 

조회/확인 → 납부확인 → 전자신고분 → 검색 → 납부영수증 출력

   

신고인이 대리인(법무사 등)인 경우

조회/확인 → 납부확인 → 정액등록세(신고대리인용) → 검색 → 납부영수증 출력

 

□  업무개선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 부동산 소유자 주소이전, 말소등기, 변경등기 : 3,000원

- 저작권·출판권 상속 : 3,000원

- 저작권·출판권 등록 : 1,500원

- 특허권 이전 : 9,000원

- 특허권 상속 : 6,000원

- 상표, 서비스표 등록 : 3,800원

- 상표, 서비스표 이전 : 9,000원

- 상표, 서비스표 상속 : 6,000원

- 법인 본점이전 : 75,000원, 지점설치 및 이전 : 23,000원

- 법인이사 등기 등 : 23,000원

- 상호등기 : 45,000원, 지배인 선임 : 6,000원

 

□  기대효과는

 

   

□  연간 140만건에 해당하는 등록세 납부을 위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  세금수납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로 신뢰세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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