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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 2003년 종합소득세 소득세확정신고관련 참고자료


□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

 

○  2003년 5월 31일까지 신고 : 5월31일 우체국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가능

 

- 다만 세금은 2003년 5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므로 6월2일까지 납부하면 됨

 

- 세액이 일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7월 18일)

 

· 2천만원이하 : 천만원 초과금액

 

· 2천만원초과 : 총세액의 50%이하 금액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6월 2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납부가산세 연 10.95%

 

⇒  은행금리가 낮으므로 은행융자를 받아 납부하여도 이익

 

 

 

□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기장한 대로 신고

 

○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장부대로 신고하여야 함(소득세법 §160①②)

 

○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외형누락 또는 주요경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추계신고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간편장부대상자 : 무 기 장 가 산 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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