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
○ 2003년 5월 31일까지 신고 : 5월31일 우체국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가능
- 다만 세금은 2003년 5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므로 6월2일까지 납부하면 됨
- 세액이 일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7월 18일)
· 2천만원이하 : 천만원 초과금액
· 2천만원초과 : 총세액의 50%이하 금액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6월 2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납부가산세 연 10.95%
⇒ 은행금리가 낮으므로 은행융자를 받아 납부하여도 이익
□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기장한 대로 신고
○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장부대로 신고하여야 함(소득세법 §160①②)
○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외형누락 또는 주요경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추계신고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간편장부대상자 : 무 기 장 가 산 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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