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한 (주)센트럴시티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출국여행자도 김포·삼성동도심공항터미널과 똑같이 세관 출국서비스를 받게 되어 편리해진다.
○ 해외여행시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골프채 등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때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만 재입국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주)센트럴시티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수속을 마쳤더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동 물품을 가지고 다시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러한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4월21일 부터는 관세청에서 (주)센트럴시티 도심공항 터미널에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휴대반출신고, 항공수출물품 기적확인, 까르네물품 반출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렇게 되면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및 전국 70여개 주요도시와 고속버스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인 (주)센트럴시티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여행자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차 세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 관세청은 항공수출물품에 대한 신속한 기적확인 등의 조치로 중소기업 수출 및 교역이 촉진되고, (주)센트럴시티 도심공항터미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사항】
1. 김포·삼성동도심공항터미널 현황
□ 일반사항
□ 이용현황
○ '02년도의 경우 김포·삼성동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출국한 여행자는 인천공항 출국여행자(일평균 28,317명)의 1.0∼2.1% 수준
○ 현재까지 세관업무의 대부분은 골프채휴대반출 확인임(92%∼94%수준)
2. (주)센트럴시티 도심공항터미널 현황
□ 업무개시 : 2002.2.23(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은 2003.2.10
□ 도심공항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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