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출입신고 오류사례 적극 홍보 -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7개 주요도시의 지역별 무역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무역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는『관세청 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오는 5월부터 주요 업종별 및 산업별로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지역별 설명회와는 달리 전기·전자, 금속, 기계, 석유 등 기업심사대상 주요 업종별로 수출입신고시 틀리기 쉬운 유의사항이나 세관의 사후심사시 적발된 주요 오류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 이와같이 관세청이 지역별 설명회에 이어서 주요 업종별 및 산업별『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된 배경은 그동안 수입업체들이 수입신고시 수입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은 하였지만, 반드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운임, 보험료,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금융비용 등을 착오로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 각 업종별로 수출입신고시 틀리기 쉬운 유의사항 안내 및 사후심사시 적발된 주요 오류사례 소개를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신고오류 사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수입신고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수입 통관후 심사는 강화함으로써 무역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기업심사에 대한 수출입업체의 이해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무역업체의 전반적인 신고오류사례와 함께 각 업종별로 정확한 수입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주요 신고오류 등 수입통관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통관후 기업심사에서 적발된 심사분야별 주요 오류사례 등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아울러 관세청의 '02년도 기업심사제도 추진실적과 '03년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 업종별『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계기로 수출입업체의 착오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과세가격 누락 및 품목분류 오류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형태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세청과 무역업계간의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붙임 : 업종별 주요심사 적발사례
<첨부>
업종별 주요심사 적발사례
【섬유가죽 업종】
◈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 : 생산지원비용 누락
○ 수입업체인 ○○상회는 국내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중국소재 □□유한공사에 이를 공급하여 원단에 자수등의 임가공을 한 자수포직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임가공위탁 수입업체임
○ 동사는 위탁가공 수입거래시 자수포 원단의 가격을 1pcs당 미화 $3로 하고 임가공비는 1pcs당 미화 $2로 하여 도합 미화 $5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 자수포원단 국내 구매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자수포 원단의 국내 실제구입가격은 1pcs당 5,625원으로 자수포 원단의 구매가격의 일부를 인하하여 누락신고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자수포원단의 중국으로의 수출운임 및 운송관련경비를 누락하여 당해 수입물품인 자수포직물 가격을 신고하였음
【전기·전자 업종】
◈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 : 로얄티 등 누락
○ ○○사는 일본의 △△와 ATO초미입자 용매 분해액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 허여 및 기술지도와 관련 생산제품 판매액에 대하여 3년간은 매상고의 XX%, 4-6년간 XX%, 7년 후 XX%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 ○○사가 △△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중 ATO초미입자 분산액은 동사의 핵심기술이 축적된 물품이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구입할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로얄티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만 구입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국내 판매액의 일정액을 로얄티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로얄티 지급액은 수입신고시 가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