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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국세청]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변경 고시


 

 

□ 인정이자율 이란?

 

 

 

◆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 이 때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을 "인정이자율"이라 함.

 

 

 

◆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변경고시 경위

 

 

 

 ◆ 종전의 고시내용

 

  - '97. 12. 31 : 20% → '98.  1. 1부터 적용

 

  - '98.  7.  4 : 17% → '98.  7. 1부터 적용

 

  - '98.  9. 30 : 13% → '98. 10. 1부터 적용

 

  - '99.  6. 30 : 11% → '99.  7. 1부터 적용(현행이자율)

 

 

 

◆ '97.11월 외환부족사태 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97.12.31 인정이자율을 20%(12%→20%)로 상향고시한 이래,

 

 

 

  - 시중이자율의 하향 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왔음.

 

◆ 2001. 1. 1이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7%∼8% 수준에 머물러 있고,

 

    * 2001.1월∼12월 평균 : 7.86%

 

 

 

- 한국은행 발표 당좌대출이자율도 1999.12월 현재 11.98%에서 2001.10월 현재 9.78%로 하향 안정화 추세임.

 

 

 

◆ 2002년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하여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인정이자율을 하향조정하되,

 

-   기업의 출자자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현행 시중이자율을 감안, 회사채 유통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9%로 고시함.

 

 

 

□ 고시 내용

 

 

 

   (현행)  년 11%  ⇒  (변경)  년 9%

 

 

 

◆ 시행일 : 2002. 1. 1.

 

 

 

◆ 적용예 : 2002. 1. 1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

 

 

 

국세청법인세과 (·담당사무관 : 박헌세 ☏ (02) 397 - 154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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