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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제222회 임시국회 재경위 주요현안보고



제222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요현안보고


1.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 조사경위

o 서울시 소재 23개 언론사, 계열기업 69개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제세와 주식변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주관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음.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23개 모든 조사대상 언론사에 대해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음.

□ 조사결과

o 23개 언론사와 그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원, 탈루법인세 등 5,056억원을 적출하였음.

    ※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탈루소득금액

추징세액

13,594

5,056

언론사 및 계열기업

10,197

3,229

대주주 등

3,397

1,827

    ※ 주요 적출유형별 조사실적

  - 언론사 및 계열기업

(단위 : 억원)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

추징세

10,197

3,229

무가지중 유가지의 20%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로 과세

2,199

688

광고료, 인쇄수입 등 수입금액 계상누락

746

296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부인

1,125

503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행위계산 부인

784

275

기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이자 부인 등

5,343

1,467

    * “계열기업”은 당해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 대주주 등

(단위 : 억원)

탈 루 유 형

탈루소득금액

추징세

3,397

1,827

주식의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등

1,246

681

대주주와 관련기업간 부당행위계산부인

690

251

변칙증여 받은 현금·금융자산 등으로 증자대금 등에 사용

640

460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등

821

435

□ 조사결과 공개

o 지금까지 개별납세자의 세무조사결과는 주요 조세범고발사건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음.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지대한 국민적 관심사로서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적 차원에서

  - 현행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공개관행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6월 20일 총괄금액으로 공개한 바 있음.

□ 후속조치

o 앞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탈루 제세 추징 예정

o 적출 내용중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범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o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의 탈루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토록 조치

o 주민등록 위장전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2.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 콜센터·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서비스의 양대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Home Tax Service를 실현하여 납세자 편의 극대화

□ 지난 3. 3 개통한 콜센터가 더욱 편리하면서도 한차원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체계로 발전·정착

o 서비스 개시 100일만에 총 41만건의 상담실적을 거양하는 등 납세자들의 호평속에 국세관련 전문상담기구로 조기 정착

  - 우수직원의 선발배치, 풍부한 상담자료 D/B구축 및 최첨단 전화연결시스템 등 치밀한 사전준비

  - 신속·친절·정확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o 앞으로 전화통화 불편사항 등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품질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One Call Total Service 체계로 확고히 정착 도모

    ※ 개통 100일간의 상담실적(3. 3∼6. 9)

(단위 : 건)

구 분

3월

4월

5월

6.1∼6.9

누 계

412,299

84,437

74,437

232,508

20,917

1일 평균

5,496

3,593

3,384

9,894

3,486

    * 상담수단별 : 전화(97.1%), 인터넷(2.1%), 서면(0.4%), 방문(0.4%)

o 감사원에서는 행정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음.

o 제3회 공공부문개혁 혁신대회 참가 638개 사례 중 본선 심사대상 34개 사례의 하나로 콜센터 선정

□ 국세행정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확충

o 1999. 9.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이후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어 총 4만8천여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8,533억원의 세금을 경감

o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용 생활세금 TAPE를 제작·보급하여 세금관련 불편 해소

o 국세청 직원 중에서 세정홍보모델을 선발하여 서비스 세정의 도우미로 적극 활용

□ 인터넷에 의한 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에 오고갈 필요없는 Home Tax Service 세정 실현

o 납세자와 세무관서간에 국세의 신고·납부·고지·민원 등 모든 국세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 구축

o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등 관련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 시행중인 부가가치세·원천세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으로 점진적 확대

  -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은행과 연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구축

  -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회신받는 전자민원서비스체계 개발 등

 

 

3.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소득종류간·업종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적극 시정하여 공평과세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구현

□ 신용카드 복권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현금수입업종 과표양성화 추진

o 신용카드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부여와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 대폭 증가

    ※ 신용카드 사용증가 현황

구   분

2000. 1∼4월

2001. 1∼4월

비 율

사용금액(억원)

207,086

332,490

160.6%

사용건수(천건)

188,485

321,895

170.8%

o 가맹점 가입 사업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보다 확대

    ※ 2001. 4월 현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77.8% 가입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 근절

□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도입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o 2001. 7. 1부터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주류거래는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토록 유도

o 주류유통 정상화 및 유흥업소 등 관련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에 기여

□ 세법질서 문란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 추적과세

o 지방청·세무서의 정보수집 기능을 극대화하고 누적 관리된 전산정보를 종합분석 중점조사대상자 선정

  - 성형외과, 미용전문 피부과 등 과표현실화 비율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 4. 26 성형외과 93명, 피부과 14명 세무조사 착수

  -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등 불법행위 조장 업종

  - 기업자금 부당유출 등 부도덕한 기업경영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 중소상인, 서민가계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전국 일선관서에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2001. 4. 23 이후 722건 접수(세무관서 312건, 금감원 수보 410건)

o 세금탈루혐의가 크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악덕고리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현재 사채업자 155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진행중

o 다만,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자율적인 과표양성화 유도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업무의 원활한 집행

◇ 납세자 중심의 신고업무 추진과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으로 자발적 신고수준 제고

□ 치밀한 사전준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납세자 편의위주로 차질없이 집행

o 신용카드 복권제 실시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났으나 효율적 신고안내와 콜센터의 친절한 상담으로 차분한 가운데 신고가 진행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알기 쉬운 신고서 작성요령과 함께 납부서까지 전산작성하여 안내

  - 국세청 콜센터의 인원과 시설을 확대하여 친절한 세금도우미로 활용

    ※ 신고기간 중 22만건의 소득세신고 상담을 처리

o 특히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통합신고업무를 별 문제 없이 시행

□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하여는 불성실신고 혐의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 성실신고 유도

o 성형외과, 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 사업자 2만8천명에게 문제점 통지·안내

o 앞으로 이들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 신고납부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하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

o 양도소득세신고 전담창구 설치, 과세대상 자산별 구분신고안내 등으로 신고납부제도가 무리없이 정착

 

 

5.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2001년 세입예산 및 4월 현재 세수실적(잠정)

(단위 : 억원, %)

구 분

2001예산(A)

2000예산(B)

2000실적(C)

비 율

4월까지 실적

예산대비(A/B)

실적대비(A/C)

금액(D)

진도비D/A

총 계

885,124

743,753

866,013

119.0

102.2

340,593

38.

소득세

171,215

156,085

175,089

109.7

97.8

51,017

29.

법인세

188,776

113,621

178,784

166.1

105.6

59,538

31.

부가가치세

238,434

216,695

232,120

110.0

102.7

116,665

48.

특소세·주세

55,476

41,230

49,471

134.6

112.1

23,416

42.

교통세

110,224

94,424

84,036

116.7

131.2

43,935

39.

기 타

120,999

121,698

146,513

99.4

82.6

46,022

38.

□ 금년도 세수전망 및 세수확보대책

o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와 더불어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금년도 세입예산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봄.

o 세입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서 성실납세기반조성을 통한 자납세수의 극대화 등 치밀하고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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