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요현안보고 | ||||||||||||||||||||||||||||||||||||||||||||||||||||||||||||||||||||||||||||||||||||||||||||||||||||||||||||||||||||||||||||||||||||||||||||||||||||||||
□ 조사경위 o 서울시 소재 23개 언론사, 계열기업 69개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제세와 주식변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주관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음.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23개 모든 조사대상 언론사에 대해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음. □ 조사결과 o 23개 언론사와 그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원, 탈루법인세 등 5,056억원을 적출하였음. ※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실적 (단위 : 억원)
※ 주요 적출유형별 조사실적 - 언론사 및 계열기업 (단위 : 억원)
* “계열기업”은 당해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 대주주 등 (단위 : 억원)
□ 조사결과 공개 o 지금까지 개별납세자의 세무조사결과는 주요 조세범고발사건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음. o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지대한 국민적 관심사로서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익적 차원에서 - 현행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공개관행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6월 20일 총괄금액으로 공개한 바 있음. □ 후속조치 o 앞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탈루 제세 추징 예정 o 적출 내용중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범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o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의 탈루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토록 조치 o 주민등록 위장전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2.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 지난 3. 3 개통한 콜센터가 더욱 편리하면서도 한차원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체계로 발전·정착 o 서비스 개시 100일만에 총 41만건의 상담실적을 거양하는 등 납세자들의 호평속에 국세관련 전문상담기구로 조기 정착 - 우수직원의 선발배치, 풍부한 상담자료 D/B구축 및 최첨단 전화연결시스템 등 치밀한 사전준비 - 신속·친절·정확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o 앞으로 전화통화 불편사항 등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품질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One Call Total Service 체계로 확고히 정착 도모 ※ 개통 100일간의 상담실적(3. 3∼6. 9) (단위 : 건)
* 상담수단별 : 전화(97.1%), 인터넷(2.1%), 서면(0.4%), 방문(0.4%) o 감사원에서는 행정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음. o 제3회 공공부문개혁 혁신대회 참가 638개 사례 중 본선 심사대상 34개 사례의 하나로 콜센터 선정 □ 국세행정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확충 o 1999. 9.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이후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어 총 4만8천여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8,533억원의 세금을 경감 o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용 생활세금 TAPE를 제작·보급하여 세금관련 불편 해소 o 국세청 직원 중에서 세정홍보모델을 선발하여 서비스 세정의 도우미로 적극 활용 □ 인터넷에 의한 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에 오고갈 필요없는 Home Tax Service 세정 실현 o 납세자와 세무관서간에 국세의 신고·납부·고지·민원 등 모든 국세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 구축 o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등 관련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 시행중인 부가가치세·원천세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으로 점진적 확대 -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은행과 연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구축 -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회신받는 전자민원서비스체계 개발 등
3.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신용카드 복권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현금수입업종 과표양성화 추진 o 신용카드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부여와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 대폭 증가 ※ 신용카드 사용증가 현황
o 가맹점 가입 사업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보다 확대 ※ 2001. 4월 현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77.8% 가입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 근절 □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도입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o 2001. 7. 1부터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주류거래는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토록 유도 o 주류유통 정상화 및 유흥업소 등 관련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에 기여 □ 세법질서 문란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 추적과세 o 지방청·세무서의 정보수집 기능을 극대화하고 누적 관리된 전산정보를 종합분석 중점조사대상자 선정 - 성형외과, 미용전문 피부과 등 과표현실화 비율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 4. 26 성형외과 93명, 피부과 14명 세무조사 착수 -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등 불법행위 조장 업종 - 기업자금 부당유출 등 부도덕한 기업경영인,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 중소상인, 서민가계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전국 일선관서에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2001. 4. 23 이후 722건 접수(세무관서 312건, 금감원 수보 410건) o 세금탈루혐의가 크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악덕고리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현재 사채업자 155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진행중 o 다만,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자율적인 과표양성화 유도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업무의 원활한 집행
□ 치밀한 사전준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납세자 편의위주로 차질없이 집행 o 신용카드 복권제 실시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났으나 효율적 신고안내와 콜센터의 친절한 상담으로 차분한 가운데 신고가 진행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알기 쉬운 신고서 작성요령과 함께 납부서까지 전산작성하여 안내 - 국세청 콜센터의 인원과 시설을 확대하여 친절한 세금도우미로 활용 ※ 신고기간 중 22만건의 소득세신고 상담을 처리 o 특히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통합신고업무를 별 문제 없이 시행 □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하여는 불성실신고 혐의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 성실신고 유도 o 성형외과, 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 사업자 2만8천명에게 문제점 통지·안내 o 앞으로 이들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 신고납부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하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 o 양도소득세신고 전담창구 설치, 과세대상 자산별 구분신고안내 등으로 신고납부제도가 무리없이 정착
5.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2001년 세입예산 및 4월 현재 세수실적(잠정) (단위 : 억원, %)
□ 금년도 세수전망 및 세수확보대책 o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와 더불어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금년도 세입예산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봄. o 세입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서 성실납세기반조성을 통한 자납세수의 극대화 등 치밀하고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