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에 대하여 - 그동안은 예금가입후 사후에 국세청이 중복여부를 관리해 왔으나 - 앞으로는 은행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예금가입시점에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키로 하였음 |
□ 그동안 세금우대저축 가입실태 ○ 개인이 예금한 저축종류별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은 발생한 이자소득 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고 있음 ― 비과세 또는 낮은 이율로 과세(10%) ※ 세금우대저축 개요 참고 ○ 세금우대는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이므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 예금주는 중복가입이 안되어야 하나 -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 예금가입 시점에 중복여부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중복통장이 다수 발생하여 왔음 □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중복여부를 사후관리 ○ 국세청은 세금우대가입 자료를 분기마다 제출받아 중복가입자를 전산 검색하여 중복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 예금주가 중복통장중 유리한 통장 1개를 세금우대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전환해 왔음. □ 앞으로는 세금우대 가입시점에 중복여부 확인 ○ 예금계좌개설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즉시 검증하여 세금우대 통장이 있는 경우 - 세금우대예금 계좌의 신규개설이 안되며, 신규개설을 위해서는 종전 계좌를 해지한 후 개설토록 함. ○ 중복통장 검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상호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금우대 통장이 있는지 검색하여야 하므로 - 우선 세금우대중 저율과세 우대통장부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 비과세통장은 추가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시행예정임. ○ 기 대 효 과 - 예금가입시점에 금융기관이 즉시 자율적인 시정으로 종전 사후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불만 해소 ·국세청은 자료입력·오류정정·자료통보에 따른 행정력낭비 ·금융기관은 불필요한 예금유치 경쟁과 창구민원 야기 ·예금주는 세금우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에 따른 불만 세금우대저축 종류 (단위:만원) 종 류 | 저 축 요 건 | 비 고 | 가 입 자 | 통장수 | 저축기간 | 저 축 한 도 | < 비과세저축 > | 개인연금저축 | 20세이상 | - | 10년이상 | 월 100 (분기당300) | 불입완료 후 만55세부터 5년이상 연금 형태 지급 | 장기주택마련저축 | 18세이상 무주택자 | 1인1통장 | 7년이상 | 월 100 | 2003.12.31가입 限 | 근로자우대저축 | 근로자(연급여 3천만원 이하) | 1인1통장 | 3∼5년 | 월 50 | 2003.12.31가입 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민, 어민 | - | 3∼5년 | 월 12 | 〃 | 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 | 조합원 | 1인1통장 | - | 예탁금2,000 출자금1,000 | | 장기 저축성보험 | 개 인 | - | 5년이상 | - | 보험차익 | < 10% 저율과세저축 > | 소액가계저축 | 개 인 | 1인1통장 | 1년이상 | 2,000 | 2001.1.1부터 세금우대종합 저축으로 통합 | 소액채권저축 | 개 인 | 1인1통장 | 1년이상 | 2,000 | 노후생활연금신탁 | 개 인 | 1인1통장 | 2년이상 | 2,000 | 근로자장기저축 | 근로자 | - | 3년이상 | 월 50 (월급여이내) | 근로자증권저축 | 근로자 (월60만원이하) | - | 1년이상 | 급여의 30% (120만원이상)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근로자 | - | 3년이상 | 연 600 | 소액보험계약 | 개 인 | - | - | 연보험료불입액 (1,800이하) | 가계생활자금저축 | 개 인 | 1인1통장 | - | 1,200 | 폐지(200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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