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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세금우대 중복통장 사후관리에서 가입시점 관리로 개선

세금우대 중복통장
사후관리에서 가입시점 관리로 개선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에 대하여
  - 그동안은 예금가입후 사후에 국세청이 중복여부를 관리해 왔으나
  - 앞으로는 은행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예금가입시점에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키로 하였음

 

 

 □ 그동안 세금우대저축 가입실태
    ○ 개인이 예금한 저축종류별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은 발생한 이자소득
       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고 있음 ― 비과세 또는 낮은 이율로 과세(10%)
       ※ 세금우대저축 개요 참고
    ○ 세금우대는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이므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
       예금주는 중복가입이 안되어야 하나
        -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 예금가입 시점에 중복여부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중복통장이 다수
          발생하여 왔음
  
□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중복여부를 사후관리
    ○ 국세청은 세금우대가입 자료를 분기마다 제출받아 중복가입자를 전산
       검색하여 중복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 예금주가 중복통장중 유리한 통장 1개를 세금우대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전환해 왔음.
  
□ 앞으로는 세금우대 가입시점에 중복여부 확인
    ○ 예금계좌개설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즉시 검증하여 세금우대
       통장이 있는 경우
       - 세금우대예금 계좌의 신규개설이 안되며, 신규개설을 위해서는 종전
         계좌를 해지한 후 개설토록 함.
    ○ 중복통장 검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상호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금우대 통장이 있는지 검색하여야 하므로
       - 우선 세금우대중 저율과세 우대통장부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 비과세통장은 추가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시행예정임.
    ○ 기 대 효 과
       - 예금가입시점에 금융기관이 즉시 자율적인 시정으로 종전 사후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불만 해소
         ·국세청은 자료입력·오류정정·자료통보에 따른 행정력낭비
         ·금융기관은 불필요한 예금유치 경쟁과 창구민원 야기
         ·예금주는 세금우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에 따른 불만

 

 

 참 고

세금우대저축 종류

 

(단위:만원)

종     류

저  축  요  건

비    고

가 입 자

통장수

저축기간

저 축 한 도

< 비과세저축 >

개인연금저축

20세이상

-

10년이상

월 100
(분기당300)

불입완료 후
만55세부터
5년이상 연금
형태 지급

장기주택마련저축

18세이상
무주택자

1인1통장

7년이상

월 100

2003.12.31가입 限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연급여
3천만원 이하)

1인1통장

3∼5년

월 50

2003.12.31가입 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민, 어민

-

3∼5년

월 12

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

조합원

1인1통장

-

예탁금2,000
출자금1,000

 

장기 저축성보험

개  인

-

5년이상

-

보험차익

< 10% 저율과세저축 >

소액가계저축

개  인

1인1통장

1년이상

2,000

2001.1.1부터
세금우대종합
저축으로 통합

소액채권저축

개  인

1인1통장

1년이상

2,000

노후생활연금신탁

개  인

1인1통장

2년이상

2,000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

-

3년이상

월 50
(월급여이내)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월60만원이하)

-

1년이상

급여의 30%
(120만원이상)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

-

3년이상

연 600

소액보험계약

개  인

-

-

연보험료불입액
(1,800이하)

가계생활자금저축

개  인

1인1통장

-

1,200

폐지(200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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