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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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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고 조세 부과 및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납세자가 조세불복 청구시 선택적으로 심판(심사)청구를 거치거나 즉시 조세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 현재의 심판(심사)청구 필요적 전치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규개위에서 추진하려던 임의적 전치주의 도입 저지는 세무사회가 "국민의 정당한 납세기본권 침해와 업역 축소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의 철회를 적극 건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같은 국세기본법 개정방침 철회는 세무사회가 회원의 품익보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이 소식을 접한 세무사계는 업무영역 축소를 막아낸 집행부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에 앞서 林香淳 세무사회장은 "규개위가 추진하려던 임의적 전치주의는 조세사건의 특수성인 대량 다발적, 반복적, 전문적, 기술적인 요소를 간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만약 임의적 전치주의가 도입될 경우 세무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납세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특히 林 회장은 "임의적 전치주의는 납세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제도는 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실제로 결정이나 판결이 상반되게 나올 경우 정부에 대한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조세쟁송의 대량 반복적 발생, 조세사건의 처리 전문성, 외국의 행정불복 전치주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조세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전환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의적 전치주의 전환 유보결정과 관련, 임향순 회장은 "세무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세무사의 업무영역 축소를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역 침해에 대해서는 세무사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중견 세무사는 "만약 임의적 전치주의가 도입될 경우 판사가 줄잡아 1천명이상이나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 이번 유보결정은 대다수 국민이나 세무사의 업역축소 등의 측면에서 참으로 잘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