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생활하는 배우자나 20세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 국내 주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소득자(기러기 아빠)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쉽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 요령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 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 사용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보육시설·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초등 및 중등학생은 교육장·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나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 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이 2명이하인 때는 부부 중 누가 인적 공제를 받든 전체 공제금액이 똑같지만 부양가족이 3명이상이면 한 사람이 전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클수록 많이 버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