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형전환 대상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입법화시켜 조세범칙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반사회적·비도덕적 탈세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세범죄의 반국가성, 비도덕성, 반사회성에 비춰볼 때 현행 조세범칙제도는 처벌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 실무지침인 훈령에 입법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훈령 위주의 조세범칙제도를 법률 중심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제9조)에 마련해 조사유형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즉시 고발사유도 국세청 훈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조사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서울청 관계자는 "선진국과 같이 세무관서장의 즉시고발을 의무화하는 규정 등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실질적 조세범을 ▶무면허주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납부 불이행범 등 4가지로 분류해 범칙자에 대한 처벌근거만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세범죄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위장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입법내용이 없는 실정으로 처리근거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부당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효과적 탈세자 처벌과 권리침해 방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세범처벌법은 고발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 제기를 기다려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할 과세관청에서 단 한번의 심사로 고발을 결정하는 현행 조세범칙심사제도는 인권침해 및 고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조세전문가는 "미국의 조세범칙심사제도와 같이 고발에 대한 단계적 심사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개정과 더불어 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에 있어서도 평등원칙,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적인 일반원리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