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남권 일대를 관할하는 세무서 관할내 불법 전대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위 불법 전대업체는 대부분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위장 주소를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위조지폐범이나 다름없는 이들은 자료상(가짜세금계산서 수수)의 행각을 일삼고 있는데, 자료상 적발시 그 근거지를 찾아낼 수 없는 조세분야의 특정 사기범이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상사전시장에도 이같은 사례로 초비상이 걸렸다.
(주)코엑스는 임대차계약서 제15조(권리이전 전대 등의 금지) 및 제16조(임대차물건의 사용제한) 규정에 따라 무역센터내의 사무실은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대는 물론 제3자 명의의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엑스측은 "무역센터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하고 인지도가 높은 점과 임주하기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의 여건을 이용해 일부 입주업체들의 불법 전대가 의심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불법 전대를 통한 경우, 예외없이 비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한다는 데 있다는 것.
더구나 이러한 불법 전대업체들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무역센터의 이미지에 맞는 업체관리를 위해 '삼성동 159번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명단을 제공받기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같은 입소문을 접한 코엑스측은 스스로 불법 전대업체를 가려내 세무행정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초동 소재 C某 변호사는 공문을 통해 이와 유사한 요청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을 통해 최 변호사는 "발신인은 서초구 서초동 ***-* 1필지 **오피스텔 소재지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료를 6개월여 연체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으나,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건물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그런데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속해 제3자와 전대차를 체결하고 이에 기해 제3자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명도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협조요청을 했다.
소재지 건물에 현재 등록된 사업자 외에 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추가로 사업자등록이 이뤄질 경우, 발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새로이 등록된 사업자를 상대로 다시 진행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헤아려 건물의 소유자인 발신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의 사업자등록이 더이상 개설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C某 변호사는 "법률상 임대인의 동의없이 기존 임차인이 임의로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무료이므로 이에 기해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한편 강남 일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이같은 사례를 인근 세무관서에 전파하고 불법적인 사업자등록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행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업무량과 직원의 태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급 기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