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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5. (목)

경제/기업

외환거래제도 관련 주요 문답풀이

개인사업자가 수입자 경우 사장명의 송금 제3자 지급 제외


● 제3자 지급 영수 관련
Q-수입물품대금 결제시 법인계좌가 아닌 법인의 사장 등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A-수입대금을 사장, 직원 등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돼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단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의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도 역시 제3자 지급에 해당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 사장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Q-수입물품대금 결제시, 송장(invoice) 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수출자)가 다른 경우 송장발행인에게 결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A-수입물품의 결제는 실제 물품공급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송장발행인은 제3자가 됨. 결국 송장발행인에게 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Q-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그 대금을 동 거주자로부터 받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A-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예외규정*에 따라 신고가 불필요한 사항이고, 이후에 대금을 영수한 거주자로부터 대금을 다시 받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규제사항이 아님.
*다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요하지 않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Q-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인지 여부
A-신고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임.

● 물품대금 영수 관련
Q-해외 바이어로부터 받을 수출채권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도받은 거주자는 당해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영수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채권을 양도한 자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A-거주자간의 외화채권 매매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에 의거,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지만 물품의 양수도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영수가 이뤄져야 함.

적법하게 채권을 양도받은 거주자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수 있으며, 채권양도자는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증빙하면 채권회수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됨.

Q-본사가 해외판매법인(지사)을 경유해 최종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판매법인이 최종 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해 이를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의 한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A-제5-8조제1호 나목에 의거해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즉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을 물품의 선적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물품대금지급 관련
Q-수입물품대금을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한 경우 처벌 여부

A-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해도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음. 다만 증여성 지급으로서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국세청에 관련내용이 통보되고 있음.

Q-중국여행 중 여행경비로 가져갔던 미화 1만달러 중 7천달러를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경우 위법성 여부
A-거주자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3항에 의거해 사전에 한은 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상계 관련
Q-국내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과의 위탁가공거래에 있어, 본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가공비에서 유상으로 공급한 부자재 대금과 장비임대료를 공제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이 한은 총재에 대한 신고사항인지 여부

A-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위탁가공무역에 의해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가공비나 장비 임대료를 위탁가공무역상의 수입 및 수출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계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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