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처리를 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손금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기업들은 대손금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대손금이 인정돼야 하고, 파산절차가 종결되기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채권의 대손처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르면 보유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간주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6개월이상 연체된 10만원이하 채권 등이 포함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채권에 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으면 대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서 대손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대손요건이 엄격해서 손금처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대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3∼5년이 소요되고, 만약 이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법상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파산의 경우,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S社의 경우, 2000년 파산선고를 받은 채권 1천100억원이 아직까지도 파산종결이 되지 않아 대손처리를 못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법인세법 통칙(34-62…1)에는 채무자의 파산을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의 해석을 보면 배당 확정이 된 시점, 즉 실질적으로는 파산이 종결된 시점에서 대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S社의 경우 파산이 종결되더라도 잔여재산 분배액은 9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는 소액채권 기준인 1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실제 기업들이 대손을 설정하는 금액 중 10만원이하 금액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무자의 '무재산 입증'만을 하려 해도 신용조사 비용이 통상 건당 10만원이상 들어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여기에 영업직원의 인건비, 교통비와 채권회수 노력에 따른 기회비용 등도 감안할 경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배당확정 등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손금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