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민간기업처럼 집행대상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50만원이상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올해부터는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0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50만원이상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목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오찬 및 만찬, 회의비와 부처간 간담회나 업무와 관련된 비용, 축의금, 체육대회비 등 인원에 따라 배정되는 비용 등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162개 보조금 사업을 44개로 통합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자율성도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통합보조금 총액의 20%범위내에서 세부사업 내역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교 활동시 배우자 동반 출장범위를 외교통상부 내부 지침으로 정해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외교 활동비 사용은 주재국 인사와 외교 접촉에 따른 접대비, 선물비 등에 한정하고 내국인 접대는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공관 행사와 오찬, 만찬 경비의 경우 사용 대상자 성명이 포함된 외교 활동비 사용계획 및 결과 분석자료를 공관별로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정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건당 50만원이 넘는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접대목적과 접대자의 부서,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