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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내국세

[문답풀이]재고조사 확인시 거래사실 입증돼야 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환입 신고시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엄정조치


▲세율이 인하되기 前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물품에 대해 세율인하 혜택을 주는 이유는.
"특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일(2003.7.12.)이후 과세물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동일제품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했다. 예를 들어 세율 인하 적용일 이전 종전 세율에 의해 반출된 물품이 적용일 현재 판매되지 않고 판매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율 차이분을 환급키로 했다. 특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일 전일(2003.7.11.)이전에 판매한 물품은 세율 차이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세율 차이분은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물품의 반출시점에 불구하고 적용일(2003.7.12)이후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가격은 판매업소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다. 적용일 전 종전세율을 적용해 반출된 물품으로서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재고에 대한 세율 차이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환급하고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간에 사후 정산하게 된다."

▲세율 인하전 제조장에서 반출시 이미 부담한 특별소비세를 돌려 받기 위한 절차는.
"7월12일 0시 현재 종전 세율을 적용해 반출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 신고서'와 '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서'(품목별 재고내역 첨부)를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유통업체 의제하치장에 보관 중인 실재고분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현장 실사하게 된다. 또 관할세무서장은 유통업체에 보관중인 실재고분에 대해 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환입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내용을 확인해 제조업체에서 특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을 할 경우 관련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의제하치장 및 의제환입이란 무엇이며, 적용 범위와 대상물품은.
"특별소비세는 과세 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과세되며, 출고된 제품이 제조장으로 환입될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제조자에게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세율 인하전 종전 세율이 적용돼 출고된 제품의 세율차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을 제조장 또는 제조업체의 하치장까지 환입해야 하지만, 제품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용일(2003.7.12 00:00시) 현재 유통업체의 재고가 보관돼 있는 판매장 등을 제조업체의 하치장으로 봐 그곳에 보관된 제품은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제도이다.

의제하치장 적용범위는 제조장에서 종전 세율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돼 반출된 물품을 보유한 정상사업자인 유통업체의 판매장 등이며, 의제환입 대상물품은 2003.7.12(적용일)전에 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과세 반출된 것으로서, 적용일 00:00시 현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이다."

▲적용일의 재고물품을 2003.7.12이후 재고확인 조사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 세율 차이분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필요하다. 위 기간에 적용일의 재고분을 판매장 등에서 거래(판매)시에는 그 사실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신용카드·직불카드·기업구매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금융기관과 연계된 수표(어음) 등)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불투명한 현금거래, 외상거래 등은 재고확인 조사시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입증돼야만 적용일 재고분에 대한 세율 차이분을 인정한다."

▲재고품 허위신고 및 부정환급자에 대한 조치는.
"부정환급 신청자에 대한 처리는 환급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며,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제조자 및 유통업체가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실지 재고와 다르게 재고를 늘려 부정한 방법으로 환입신고한 경우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용일(2003.7.12)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 반출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아직 개정 특소세법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자는 개정전 세율을 적용해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개정 특소세법 공포·시행후 최초 특소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율차액을 정산해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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