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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수도권 과밀억제지역外로 공장 이전시 세액감면 3년 연장돼야"

企協, "지역 균형발전위해" 한목소리


수도권 과밀억제권 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비롯한 각종 세액감면을 3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반기 세법 개정을 앞두고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억제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올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오는 2006년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역균형발전은 새정부의 중점추진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이는 재정·세제의 분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전략적 수단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면서 "지역간 격차가 크고 기업경영환경의 기초인프라가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 현행 지방 이전을 위한 세액감면제도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유인책이 될 것인 바 감면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는 내국법인이 2003.12.31까지 대도시 외로 공장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과세이연해 주고 있다.

또 本社(법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2003.12.31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그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이 과세이연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중소기업이 2003.12.31까지 공장시설을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이전후 발생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이 감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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