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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미니상식]개인투자자 조세감면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99.1.1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투자금액의 30%까지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할 당시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때 투자는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포함된다.

조세감면절차는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해야 한다.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춰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별지3호)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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