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B/S)와 손익계산서(P/L)를 비롯해 현금흐름표(C/F)도 오는 2003년부터 작성·공시해야 한다. 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뒤에 원상회복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현재가치를 계산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의 범위가 확대되고 무형자산에 대한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김일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개 기업회계기준서 최종공개초안'이 정식회계기준서로 확정되면 2002.12.31부터 시행되고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최종안에 따르면 중간재무제표(F/S)의 범위를 확대해 B/S, P/L에 추가해 C/F도 작성·공시토록 하고, P/L과 C/F는 각 분기별 재무정보와 누적분기의 재무정보를 모두 포함키로 했다. 또 계절적 일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발생한 분기의 수익으로 기록하고 다른 분기에서 미리 예상하거나 이연해 기록할 수 없도록 했다. 최종분기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지만 각 분기별로 매출액, 주당순이익 등 중요한 정보는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인식기준 모두 충족시)으로 인식토록 했다.
창업비 개업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의 사업개시비용과 미래 경제적 효과비용이라도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처리토록 개선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소프트웨어처럼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는 경제적 실상이 반영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토록 했다. 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및 마케팅 비용 등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적 가치지출의 경우, 무형자산 종류별로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보고서에 주주지분변동표가 추가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를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타포괄이익개념을 도입하고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 법인세 기간내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현행의 재무제표에 사용되고 있는 회계용어 중 실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