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형 영세업종과 중소기업고유업종 등 지난해 불황을 겪은 69개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5∼20%P 인하됐다.
반면 이동통신, 인터넷·컴퓨터 관련 업종 등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29개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4∼20%P씩 인상됐다.
또 그동안 표준소득률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일부 종목은 사업실상에 맞게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표준소득률 업종분류체계가 일부 개편됐다. 국세청은 18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과표(소득금액)추계 기준이 되는 '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이같이 조정, 발표했다.
이번 표준소득률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적용되며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에 사용된다.
이번에 표준소득률이 인하된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맞춤양복, 식료품 및 일용잡화소매, 당구장, 곡물제분 등 생계유지형업종(5∼10%P 인하)과 어육 및 유사제품, 기타 마직물 외, 노트 앨범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서면분석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5%P 인하) 등이다.
또 IMF의 영향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면 및 마방적 방모사 인견직물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5∼10%P 인하됐다. 반면 표준소득률이 인상된 업종은 이동통신 관련 제조 및 도·소매업종과 통신판매, 컴퓨터제조, 전자관 등 11개(5∼10%P 인상)와 룸살롱, 단란주점, 변호사 등 소득세조사결과 소득신고누락액이 많은 업종 6개(4∼10%P 인상) 등이다.
한편 이번에 바뀐 업종분류체계를 보면 대형할인점이 백화점업종에서 분리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적용기준이 신설됐다. 또 기타 음식점업 중 간이음식점에 대한 분류기준이 명확화되고 콜라텍에 대한 적용기준이 고급다방에 포함되도록 명시됐으며 보험모집원과 기타외판원이 구분, 분리됐다.
이같은 조정에 따라 표준소득률은 종전 9백개 종목에서 1개가 폐지되고 5개가 신설돼 총 9백4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