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은 최근 회계기준의 뼈대를 이룰 기업회계기준서 16호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와 관련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이 중간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간에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에 적용된다.
또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명칭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내에서 재무제표의 명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차대조표의 표시와 분류방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하고,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하거나 별도의 기준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 항목의 명칭과 배열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은 자본변동표로 명칭이 변경된다. 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소유주 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이 표시된다.
이 기준서는 오는 12월31일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자본변동표는 전기 재무제표와 비교·표시하지 않고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
한편 공개초안인 이 기준서는 각계의 검토의견을 받고,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 등을 거친 후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