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 내용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상속인 조회 서비스 처리기간도 종전 30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10일 정도로 단축시켰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달라지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 〈문답〉
<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답>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으로 상속인 중 1명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 상속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답>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단, 제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된다.
<문> 금융거래조회 대상 범위는.
<답>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 유무다. 다만, 보증채무는 올 상반기중 조회실시할 예정이다.
<문>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답> 조회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다만, 천만원이상 대출은 위 금융기관이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문> 신청접수는 어디서 받는가.
<답> 수도권지역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ARS전화:(02)3786-8534∼40, 직통:3876-8671)에서 접수하고 있다. 또 지방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 부산 대전 대구에 소재하는 금융감독원 지원에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다.
<문> 조회결과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통보받는지.
<답> 금감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받은 각 금융기관이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하지만 만약 없는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이를 종합해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을 통보하게 된다. 협회에서의 통보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 점포명 및 예금·대출거래 계좌 존재유무다.
<문>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답> 개별금융기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7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7~15일 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