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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내국세

[지방세 연구실]세무조사결과 통지 생략시 과세처분 위법성 여부

조사결과 통지 생략시 법률적 효과 취소해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로서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절차가 생략된 채로 과세처분이 이뤄진 경우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장상록 대구시청 세정담당관실 직원이 제기한 과세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생략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이란 법률의 규정을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법률에 예정돼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조세부과 처분에 있어 행정처분이 재량범위를 벗어나 남용으로 비춰지는 경우 위법한 처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 조세의 부과를 위한 결정·경정조사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상 과세관청의 의무이자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행정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과통지 생략시 위법성의 승계 여부
세무조사 결과 통지절차를 생략한 것이 위법한 경우 사전적 구제절차의 후행적 절차인 과세처분이 위법성을 승계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나, 그 통지의 생략은 과세관청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과세관청 내부에 한정될 뿐 납세자가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문제삼을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 세법상 과세 처분의 필수적인 선행절차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 박탈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세처분을 담당한 공무원 개인에게만 물을 수 있다는 견해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사례
지방세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행정차지부 심사결정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던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 이 사건의 부과처분에 대해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생략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의 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등과 같은 행위는 납세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도 관념 내지는 사실의 통지로 보는 경우 이러한 통지행위나 통지의 생략은 조세법상 불복청구 대상인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가 각하되거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된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이 경우에는 처분청의 처분을 기다려 그 처분의 결과에 대해 사후불복청구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의 생략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결 론
납세자 권리헌장에서 보듯이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 중 중요한 부분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권리를 무시한 부과처분의 위법성과 승계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비록 전무한 상태에서 행자부 심사결정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과연 행자부 심사결정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례였다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지방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로 규정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박탈된 경우의 법률적 효과에 대해 지방세법에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조항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납세자에 봉사하는 세정을 운영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써야 할 과세관청이 이를 도외시한다면 납세자 권리헌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만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의 법률효과도 명백히 해 위법한 절차로 인한 부과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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