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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범국민캠페인]장부를 바르게 씁시다(1)
-⑤기장 신고자 200만명 만들기

특별 紙上좌담-출발!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세무대리인 자격시험에 윤리과목 추가
소득상한배율 높이거나 제도 폐지해야

▽최용선 원장:올바른 회계처리와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제도의 정비를 통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겠지요.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을 때는 그 좋은 점들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초등학교때부터 시작해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전문인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관련 자격시험에 세무대리윤리 및 납세윤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회:납세윤리도 중요하지만 봉급생활자가 현재 느끼는 사업자간의 세부담 불형평성도 사회적으로 볼때 시급히 해소돼야 하는 문제이지요.

▽최용선 원장:봉급생활자들은 사업자들과 비교해 볼때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봉급생활자들은 사업자들이 소득 등을 축소해 신고하고 그 결과로 적은 액수의 세금만을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은 투명한데 반해 사업자들의 소득은 세무당국이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파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세무당국이 사업자들의 소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한, 봉급생활자들이 느끼는  불형평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소득을 봉급생활자들 수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한 비용을 우리가 지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자들은 봉급생활자들에 비해 소득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연금 등의 사회적인 안정망이 부족하다는 실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다 길게 봐 봉급생활자들의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자들의 소득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세무당국은 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신용사회 정착과 신용거래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국세청의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의 증가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사회:상당수 개인 및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세부담 증가만이 아니라 사후 세무조사시 오히려 추계과세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어 기장신고를 꺼려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용선 원장:앞서 언급했던 종합소득세의 기준경비율제도가 그 예일텐데요, 소득상한배율이 낮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추계과세자로 남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제도만을 놓고 본다면 소득상한배율을 높이던가 아니면 소득상한배율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정에는 기준경비율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자들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과세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틈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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