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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세원사각지대 - 렌트카

`허'넘버 고급차 임대 절세책(?)



렌트카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교묘한 물밑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원관리 및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렌트카회사의 렌트카(면세)를 형식적으로는 임대해 사용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고급승용차 값을 지불, 사실상 특소세를 물지 않은 채 국세청의 눈을 교묘하게 피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밑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렌트카 는 우선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LPG를 사용하고 있어 유지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실익 때문이다. 또 고급승용차 소유에 따른 국세청의 소득파악 근거를 사전에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들은 렌트카를 이용자에게 형식적으로는 빌려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웃돈을 얹어 팔고 있다.

자동차 `허' 넘버로 달리는 렌트카가 당초 목적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짧은 기간동안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특정 승용차를 장기간 또는 양·수도거래를 하고 있어 렌트카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

종로지역의 한 납세자는 “성실하게 특별소비세를 내고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과 변칙적인 방법으로 렌트카를 위장구입한 사람 사이에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일부 상인들은 편법적인 렌트카 사용이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고급승용차 가격에 웃돈을 주고 양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지역 납세자는 이어 “렌트카업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특소세 `나눠먹기식'의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렌트카용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면제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렌트카사업이 신고제로 전환돼 누구나 렌트카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단순 서비스업인 렌트카업에 조세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렌트카 면세제도를 폐지해 과세 형평과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면세규정에서 영업용 렌트카용 승용차는 제외시켜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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