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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200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가이드(2)

신고적용 개정세법 내용점검


이번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익성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종전의 5%에서 10%로 확대됐고, 고아원 양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이달 31일까지 마감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배당세액공제제도 개선
그로스업(Gross-up)제도는 법인소득의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되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액을 주주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 '98년부터 법인단계에서 부과한 세액을 1백%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2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투자자의 세부담률이 종합과세되는 대주주보다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 종전 제도는 그로스업 비율 계산을 위해 배당지급처별로 법인세 부담률을 확인해야 하는 등 계산절차가 복잡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제 법인세 부담률에 의한 그로스업 비율 적용을 폐지하고 그로스업 비율을 19%로 단일화했다.

◇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중고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공익성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종전 5%에서 10%로 확대됐다. 또한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및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된다.

◇ 무기장가산세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

소규모사업자는 ▶2000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99년 귀속)의 총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백만원미만인 사업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1천2백만원미만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총 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미만인 사업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사업자 등이다. 그러나 2000.1.1이후 귀속분부터는 소규모사업자를 대리·중개 등으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4천8백만원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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