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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넓은세원 낮은세율'을 바란다

이선성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6년도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26%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5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기본세율 1%가 하락한 것을 감안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세 세수의 증가는 고액 연봉근로자 수가 2003년 2만8천명에서 근로소득자의 1.6%에 해당하는 18만명에 해당하고 이들 평균소득은 1억60만원으로 고액연봉자가 급격히 증가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가 어려운 중에도 근로소득자의 세원파악이 비교적 쉬운, 특히 저소득근로자의 '유리지갑'인 저소득 봉급생활자들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자영사업자와의 마찰과 갈등으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납세자와 조세당국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찰과 갈등을 심층분석,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해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조세현실을 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즉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사업자의 49%가 소득세 면세점이하이며, 법인기업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를 보더라도 약 41.7%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은 현행 조세법으로는 조세정의와 과세의 공평을 찾기란 어렵다고 본다.

소득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3년동안 계속된 세수부족 현실에서 예산절감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는 현행 세법상 모순이 세수부족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국가에서의 조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양해 국민개세주의 원칙, 세부담 형평성, 소득재분배의 기능에 의거, 국민이 고르게 조세를 납부하고 또한 조세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현행 조세법으로서는 소득격차는 심해지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세수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세법 세율체계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리에 의해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소득세 세율체계의 다단계화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의 필요성이다.

현행 소득세법의 세율체계는 2002년 세법개정후 과세표준 기준으로 1천만원이하 8%, 4천만원이하 17%, 8천만원이하 26%, 8천만원초과 35%의 4단계의 체계를 갖고 있다.

2002년이후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4단계 세율체계로는 2001년이전보다 고소득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돼 있고, 중산층으로 불리는 연간 급여액 5천만원∼8천만원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최하세율은 5%에서 45%로 하되 최하 6단계이상 9단계로 세율체계를 개선하도록 해 수직적 공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과다한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를 도입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와의 형평성,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국민계세주의에 입각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되 면세점이하는 미국 18%, 일본 20%, 영국 20% 수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자의 20%이하가 면세점이 되도록 해 대다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49%가 면세점이하인 현실에서 고액 근로소득자, 자영 개인사업소득자, 법인기업에게 성실납부와 탈세 운운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실로 보기 어렵다.

즉 80%이상 대다수의 근로자가 성실히 조세를 납부할 때 다른 개인사업소득자 또한 법인사업자도 성실납부가 기대되고 감시의 기능도 강화되리라고 본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20%수준으로 하고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수의 증가 예상수입은 1조원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

현행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41.7%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은 간접세법인 부가가치세법을 왜곡하게 되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조세법으로서도 가장 큰 모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급대가 기준으로 4천800만원미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고, 근로소득자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라는 명목 아래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탈세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세당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이과세자가 41.7%인 현실에서 세수부족은 자명한 사실이고, 조세정의를 찾기란 매우 힘든 현실이 아닌가?

간이과세자를 폐지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세수의 수입은 약 5,000억 이상이 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조세는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적용하되 특히 수직적 공평이 달성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수수입의 부족은 남의일이 아니며 국민모두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세수부족을 불경기인 경제현실로만 핑계를 대는 것도 한계가 있다.

과세와 납세가 모두 조세정의와 공평에 입각하고 있을 때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부족한 지금이 오히려 불합리한 조세를 개정하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본면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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