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국세청징세과장
-`체납추적전담팀'의 조직과 역할은.
“6개 지방국세청에 47명의 조사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체납범 고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체납처분 회피행위란.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을 통해 환가해 조세채권을 징수하는데 이같은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이같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무엇인지.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알고 양수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이때 국가가 원고가 되고 양수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권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일종으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소송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