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경영합리화위한 자산양수도 重課부당

행자부 심사결정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산 양수·도 및 기업합병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구찌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모두 27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그동안 청구인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해 왔으나 지난 '98.5월 (주)성주인터내셔널로부터 일부 사업을 양수받은 것과 대도시내 신규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취득·등록세 등을 중과세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성주인터내셔널로부터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집기 인력 등을 일괄 승계한 것이고, (주)성주인터내셔널이 (주)DNS를 흡수합병한 것은 (주)구찌코리아와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이를 근거로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제1항에는 기업이 합병, 사업 양수·도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용부동산 취득은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러 관련법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합당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및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근거로 (주)구찌코리아와 (주)성주인터내셔널의 양수·도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감면대상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성주인터내셔널이 (주)DNS를 흡수합병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등 불용자산을 취득한 것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도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