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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9. (월)

내국세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소세 확정신고-下

소득세추계신고자 증빙의한 경정시



[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사채이자 등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금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보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해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0.12.31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1.1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답]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해도 무방하다.

[문]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1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한다.

[문]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이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답]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했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또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문] 당해 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은.
[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정하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정한다.
또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때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문]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당해 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2000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2001년)에 부도가 발생해 대손상각을 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45조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문]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은.
[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돼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旣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旣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답]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은.
[답]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경정한다.

[문] 사업장을 이전해 업종을 추가한 거주자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답]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해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문] 두가지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은.
[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두가지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 또 이 경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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