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경감 제도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비자 상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연간 5백만원 한도內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다만 제조·도매·건설 등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사업자는 제외
◇불성실신고시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1%, 법인의 경우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공급시기이후 당해 과세기간內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업 종 | 2001.2기 적용부가가치율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소매업 | 20% |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22.5% |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