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한국에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부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다만, 착오로 관할세무서 외의 다른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