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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동일금융기관내 개인연금저축 이전시 과세여부

  • 등록 2005.08.11 00:00:00

[질의내용]
ㅇ 2001년부터 금융기관간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바,
ㅇ A투진운용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수익률 부진 등의 사유로 동일회사인 A투진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김영노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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