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
혼인·배우자 가점 신설하고 자녀수 가점 확대…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해야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청약제도 가점제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탓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게는 오히려 주택 마련 꿈을 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한편,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슈와 논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박인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서는 신규주택의 공급을 선착순제 또는 추점제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주택공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투기의 방지 및 공급의 형평성을 위해 1978년 5월10일 주택청약 가점제가 제정됐다.
이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주택의 유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은 순위제와 순차제를, 민영주택은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 가점 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당첨자의 가점 점수별로는 당첨 최고점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기간 항목은 각각 30~31점 및 15~16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했으나, 부양가족수 점수는 22~24점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는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만점(35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세대주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 3~4명으로 22~24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양가족수가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당첨자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순으로 가장 많아, 40~50대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항목과 청약저축기간 항목에서 만점 내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수 점수에 따라 당첨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가점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축소되고,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20~30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정부가 저출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택청약 기회는 특별공급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가점제가 도입된지 14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따라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등 인구·사회확적 변화를 반영해 자녀가 많은 가구가 높은 가점을 확보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수 항목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구분 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이 부여되는데 비해, 앞으로는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직계존속 가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편안 채택시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기간을 만점으로 가정하며, 자년가 2명인 4인가구의 경우 혼인으로 20점, 자녀 2명으로 20점을 확보함으로써 부양가족수 가점이 상향되어 가점제 총점은 현행보다 20점 상향되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시 혼인 및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에게 자녀 출산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내 주택을 자력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20~30대 세대 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소득 중하위계층이 배제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고가 주택의 임차인 등이 실수요자로서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자산 및 가구소득을 당첨 배제요인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