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14. (토)

내국세

국세청, 해외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 공식 서명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일본 등 48개국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의 대표단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가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