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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0. (화)

내국세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3% 한시 인하조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LPG 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서민의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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