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내달 3일까지…임기,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수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 사건과 관련해 범칙조사 실시·종결, 조세범칙처분 결정,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두는 기구다.
이번에 공모하는 위촉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국가공무원으로 국세 관련 일정 이상 근무경력자 △판사·검사·군법무관 5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자다.
다만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재직자와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으로, 공모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