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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0. (화)

관세

올 연말 역대급 해외직구 몰려 오는데, 관세청 대책은?

11일부터 연말까지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 세관별 운영

상시 협조체계로 인력 보강·재배치 등 원활한 물류 흐름 지원

불법·부정물품 집중검사…해외직구 빈번한 자, 통관내역 분석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관세청이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민간 유관업체와 ‘민·관 특별통관 TF팀’ 구성해 세관별로 운영한다.

 

민·관 특별통관 TF팀은 해외직구 반입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보강 및 재배치와 함께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발생시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특별 통관대책에 나서는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기간으로, 올해 9월에만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억3천364만건이 통관되는 등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하는 등 신속한 통관 지원과 함께 불법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의류·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직구 물품을 빈번하게 구입하는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인증·허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천700만명을 넘기는 등 직구가 보편화됐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물품 반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마약, 총포·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되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식·의약품과 유해 어린이제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때 등록한 연락처와 해외직구할 때의 연락처가 다를 경우 물품 수령이 어려울 수 있기에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부호 정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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