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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2. (화)

내국세

伊, 에어비앤비에 8천200억 추징…"국세청, 법인세 부과방안 검토해야"

대중형 골프장 이용우선권 구매시 개소세 부과 필요

지역특산주 관리권한 국세청으로 이관 방안 검토해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법인세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내 공유숙박 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목했다.

 

안 의원실이 에어디앤에이(AirDNA)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조2천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천2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숙박패키지 상품이용자에게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대중형 골프장에 개소세를 면제한 취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선착순 예약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도 이용우선권을 부분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개소세 감면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에서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것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개소세를 면제해 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획재정부는 이용우선권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소세 면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소세의 50%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특산주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특산주는 인접지역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술로 주세 감면과 주류 통신판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류 제조업체가 지역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면서 현행 지역특산주 관리 및 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지역특산주에 대한 현장확인과 감독이 미흡해 실제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특산주 확인 및 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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