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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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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자 1천227건 인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최종 의결한 피해자 2만3천730건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총 3회 열어, 총 1천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1천961건이 위원회 심의에 상정됐으며, 221건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10월23일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천730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이다.

 

최종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천33건(누계)을 지원중에 잇다.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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