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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31. (목)

경제/기업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 강연회

11일 대전컨벤션센터, 18일 부산 BEXCO, 26일 서울 COEX에서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인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가 이달 서울과 대전, 부산에서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저자 직강 강연회를 연다.

 

7일 재정회계법인에 따르면, 나철호 공인회계사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 대전컨벤션센터(DCC)를 시작으로 18일 부산 BEXCO, 26일 서울 COEX에서 릴레이 강연회를 개최한다.

 

나철호 공인회계사는 경영학 박사로 현재 재정회계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8년째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샘앤북스)’ 개정판을 내왔으며 저서와 관련한 강연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나철호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다”면서 “올해는 특히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많아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 또는 투자 및 R&D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한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나철호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사항 ▷적정 사전증여 비율, 황금률을 찾아라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상속세와 유류분 차이 ▷감정가액 vs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증여 공제 및 비과세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 및 요건 ▷상속증여 세무조사 주요 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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